학교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유초등교육과에서 시행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활동보조인이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미래교육과에서 시행중인 실습연구생 지원(장려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 11교 255명(학급당 1명 기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시행중인 학교밖 다문화 청소년 공교육진입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청소년, 학업중단 다문화학생
유초등교육과에서 시행중인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만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자 중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단, 이 경우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 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시행중인 학교밖청소년 교통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등본)하는 학교밖 청소년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
– 나이스에 학교밖으로 등록이 된 학교밖 청소년
– 울산광역시교육청 꿈이룸센터 등록한 학교밖 청소년
– 대상연령: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학교밖 청소년
–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당해연도 12월까지 충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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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지원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 초,중,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14000000001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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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비 지원 |
지원내용 |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기존 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2 |
실습연구생 지원(장려금)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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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미래교육과 |
신청방법 | ○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공고 및 신청,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심의 |
지원내용 | ○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 목적: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 – 방법 ㆍ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 ㆍ우수학생(멘토)-미숙련학생(멘티) 멘토링 ㆍ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21 |
학교밖 다문화 청소년 공교육진입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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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직접방문하여 상담신청○ 기타 – 전화, 이메일 |
지원내용 | ○ 학교밖 청소년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 지원 및 학교 입학 상담 – 공교육 진입 상담 – 다문화교육정책학교(힌국어학급) 및 센터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6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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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보호자의 신청 또는 유치원 원장이 신청(보호자의 사전동의 필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유치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지원내용 |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 예방하여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일반과정 1인 월100천원, 연 1,200천원 이내/ 방과 후 과정 1인 월 150천원, 연 1,800천원 이내) – 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1인 월 381천 원, 연 4,572천원 이내) ○ 지원 방법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2 이상을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 – 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하고,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교육기본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4 |
학교밖청소년 교통비 지원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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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주시민교육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꿈이룸센터(울산시교육청 1층) |
지원내용 | ○ 학교밖청소년 교통카드 (T-Money) 지원 – 지원금액: 월5만원 – 지원방법: 매월 울산광역시 교육청 꿈이룸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청소년이 직접 내방필수임)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