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부안군 토지에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중인 행복둥지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주거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독립유공자)
교육청소년과에서 시행중인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부안군 거주 여성청소년(11세 ~18세)
지역경제과에서 시행중인 지역화폐(부안사랑상품권)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전 국민
가족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자녀학습서비스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만 3세~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자녀
– 대상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취약계층 가정(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기초수급, 차상위 포함) 대상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위탁 아동세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지원내용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부안군 토지에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06

행복둥지사업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연초 배정사업량에 따라 대상자 추천방식
지원내용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약자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0000000114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 부안군 거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대상 : 만 11세 ~ 만18세 여성청소년(부안군 거주)
– 금액 : 월 13,000원 / 연 156,000원
※분기별(1월,4월,7월,10월)지원금액 충전 / 신청한 달부터 지원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28

지역화폐(부안사랑상품권)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서명 지역경제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또는 APP 활용
지원내용 ○ 부안사랑상품권 할인 구입
– 상시할인 5% 또는 특별할인 10%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17

자녀학습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부서명 가족복지과
신청방법 – 유선,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사업대상 : 만 3세~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자녀
– 대상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취약계층 가정(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기초수급, 차상위 포함) 대상
– 사업내용 : 자녀 학습(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 토론 지도 등) 및 생활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2000000138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지원내용 ○ 내 용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위탁 아동세대

○ 지원방법 :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11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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