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만19세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수도과에서 시행중인 상수도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금은 모래 지구 주차장 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 경영자동차 소지자
○ 국가유공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세교복지타운수영장)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에 대한 수영강습 이용료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소관기관명 | 의왕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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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 |
지원내용 | ○ 사회적 배려 게층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자녀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이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6 |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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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신청(대상별 상이) –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발급 – 어르신교통카드(경로우대 무임교통카드) : 하나은행 방문 후 신청,발급 – 국가유공자증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1회용 승차권 발급 |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노인복지법(제26조)||장애인복지법(제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2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8700001 |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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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지원내용 |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최대 2,4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최대 4,800원) : 세자녀 이상 가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3500001 |
금은 모래 지구 주차장 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여주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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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금은모래캠핑장 관리사무실 방문 |
지원내용 | ○ 전액면제 –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관광지 내 거주자 – 국가유공자○ 50%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경형자동차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2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세교복지타운수영장)
소관기관명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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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세교복지타운수영장 요금 감면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지원내용 | ○ 이용요금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타.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시간) 이상 재능기부 파.「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이용요금 30% 감면 가.「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나.「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다만,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 ○ 이용요금 10% 감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이용요금 5%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2 |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
소관기관명 | 마포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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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동주민센터센터 직접 방문 |
지원내용 | ○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 – 긴급생계비 – 의료비 – 단전·단수/가스끊김/건강보험체납비 – 주거지원비 –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 재난재해 긴급지원비※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2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