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용료 50%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 체육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시흥시로 함께 등재된 3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국민여가캠핑장)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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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https://www.shsi.or.kr○ 방문 신청 – 기타 : 창구접수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
지원내용 | ○ 운영기간 : 7~8월
○ 운영시간 : 10:00 ~ 17:00, 월ㆍ금 휴장 ○ 사용요금 : 4,000원 ○ 이용료감면 : 30% 감면 : 시흥시민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2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구리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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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camping.guriuc.or.kr – 구리토평가족캠핑장 홈페이지 (인터파크 연계) |
지원내용 | ○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50%) –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 국가·독립·참전·특수임무·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관내 초·중·고 수련활동 참여 학생※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100003 |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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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
지원내용 |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2700006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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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50% 감면 ○ 사용료 10% 감면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20 |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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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 지참 제시 |
지원내용 | ○ 운영시간 : 평일 단체 – 10:30, 11:30 (2타임) 주말 개인 – 14:00, 15:00, 16:00 (3타임)○ 이용료 : 4,000원 – 30% 감면 : 시흥시민 – 50% 감면 :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 기초 수급자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3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국민여가캠핑장)
소관기관명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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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캠핏(camfit.co.kr)○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국민여가캠핑장 예약이 없을 경우 한함 ○ 기타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270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