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청정에너지수소과에서 시행중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LPG용기 사용가구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서명 청정에너지수소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시군 주민센터/에너지부서에 신청
지원내용 ○ LPG용기사용가구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유형 현물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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