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수소과에서 시행중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LPG용기 사용가구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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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정에너지수소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시군 주민센터/에너지부서에 신청 |
지원내용 | ○ LPG용기사용가구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 제2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