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인증과에서 시행중인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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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품안전인증과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
지원내용 |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