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 신청방법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중인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교육대상 : 수출입 등 무역 관련 기업 실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

소관기관명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서명 한국원산지정보원
신청방법 FTA원산지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지원내용 □ 교육목적 : FTA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FTA 활용 기반 구축

□ 교육비용 : 전액 무료

□ 교육방법 : 집합(대면, 비대면), 온라인
– 집합(대면)과정 : 전국 주요 권역별 운영(대도시 외 지방 소도시 운영 확대)
– 집합(비대면-화상)과정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 교육
– 온라인과정 : FTA원산지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상시 수강

□ 교육과정 : 총 15개 세부과정 운영

□ 교육기간
–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지원유형 기타(교육)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0,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7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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