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5·18민주과에서 시행중인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
부서명 5·18민주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79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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