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1인가구 간병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1인가구 간병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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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내용 | ○ 1일 최대 70,000원(본인부담 30%), 연 3일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