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생명산업과에서 시행중인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부서명 생명산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
지원내용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지원유형 현물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4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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