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노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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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노인복지과
신청방법 ○ 기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지원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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