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어르신복지과에서 시행중인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홀몸 어르신

○ 만 65세 이상 저소득 중 홀몸 어르신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지원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0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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