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복지과에서 시행중인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홀몸 어르신
○ 만 65세 이상 저소득 중 홀몸 어르신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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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
신청방법 |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지원내용 |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