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취업장학부에서 시행중인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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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졸취업장학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1명 담당 일 3만 원, 2명 담당 일 3.5만 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교육기본법(제28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