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정보정책과에서 시행중인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부서명 | 항행정보정책과 |
신청방법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지원내용 |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