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함상공원 운봉함 입장료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함상공원 운봉함 입장료 감면
소관기관명 | 김포도시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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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 함상공원 매표소 |
지원내용 | ○ 함상공원 운봉함 입장료 전액 감면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60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