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과에서 시행중인 한부모무료법률구조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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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지원과 |
신청방법 |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
지원내용 |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