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3%이하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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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
지원내용 |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상반기) 중학생 1인당 연간 48만원 / (하반기)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 문화비 : 세대당 연13만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