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과에서 시행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
지원내용 |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