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과에서 시행중인 한방난임사업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한방난임사업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
---|---|
부서명 | 의료자원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
지원내용 |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