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사업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의료자원과에서 시행중인 한방난임사업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한방난임사업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의료자원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지원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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