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가족정책과에서 시행중인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6번길 47(부곡동)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금정구에 거주하는 13세~18세(출생일 기준 2007.01.01.~2012.12.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1인 90,000원 (연 1회 지급)

○지원방법: 센터에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

<대리수령 안내사항>

– 꿈드림 미등록자는 대리수령이 불가하므로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
– 꿈드림 등록 청소년의 경우

1. 금정구에 거주하는 꿈드림 등록자에 한해 필요 서류 지참하여 대리수령 가능
2. 타지역 꿈드림 등록자의 경우, 소속 센터의 교통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대리수령 시 구비서류
–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 (위임장은 가정에서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지참)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공지사항-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 양식

내방 전 연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꿈드림: 051-714-2079

지원내용 1인 연 90,000원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500000010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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