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에서 시행중인 학교우유급식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학교우유급식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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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신청방법 | 학교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직접 신청 |
지원내용 | 우유 530원(200㎖)을 250일 내외(1월1일~ 12월31일) 지원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국산원유를 50%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 또는‘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축산법(제3조)||낙농진흥법(제3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