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학생건강정책과에서 시행중인 학교급식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학교급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학생건강정책과
신청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지원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4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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