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상하수도과에서 시행중인 하수도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부서명 상하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50000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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