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과에서 시행중인 하수도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통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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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상하수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5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