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책과에서 시행중인 피해보전직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3년 대상품목은 생강 1개 품목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피해보전직불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부서명 | 농업경영정책과 |
신청방법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