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 지원내용

농업경영정책과에서 시행중인 피해보전직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3년 대상품목은 생강 1개 품목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피해보전직불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경영정책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지원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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