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방법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에서 시행중인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지원유형 기타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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