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에서 시행중인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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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신청방법 |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지원내용 |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