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희망플러스+ 돌봄사업 지원내용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파주시 희망플러스+ 돌봄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서비스 대상 : 50세이상 1인가구 및 65세 이상 거동불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급성기질환 퇴원환자
– 퇴원 후 돌봄 가족 혹은 거동불편하여 재 입원 우려가 있는 환자
※ 단, 타기관 유사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혹은 서비스 받고 있는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받고 있는자 등 중복서비스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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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희망플러스+ 돌봄사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복지팀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희망+ 온돌사업이란?
파주형 통합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거동불편한 저소득 퇴원대상자에게 돌봄, 영양, 의료, 주거개선 등 욕구와 필요에 의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기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함.

○ 서비스 대상 : 50세이상 1인가구 및 65세 이상 거동불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급성기질환 퇴원환자 및 건강 취약계층
– 퇴원 후 돌봄 가족 혹은 거동불편하여 재 입원 우려가 있는 환자
※ 단,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혹은 서비스 받고 있는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받고 있는자 등 중복서비스 불가함.

○ 서비스 신청 : 읍면동 복지팀 수시 신청 (복지공무원 직권 혹은 이웃 대리 신청 가능 / 읍면동 별 신청서 비치)

○ 서비스 내용 :
– 급성기 등 퇴원환자 대상 퇴원돌봄, 병원동행서비스
– 식사제공(만성질환 고위험군 당뇨치료식)
– 주거환경개선(안전바,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소독, 정리수납 등)
–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왕진서비스)

○ 서비스 진행 절차 : 읍면동 신청->시 복지정책과 ->서비스 제공기관(민관기관) 선정 및 제공회의->읍면동 별 지정 수행기관에서 직접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기간 : 신청 후 서비스 회의를 거쳐 횟수, 기간, 시간 등 확정함.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600000011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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