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과에서 시행중인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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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특수교육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
지원내용 |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