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시행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0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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