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육과에서 시행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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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아특수교육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
지원내용 |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