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중인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부서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
지원내용 |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680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