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중인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680001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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