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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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지원내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2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2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400000013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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