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 지급방법 |
지원내용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2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2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4000000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