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과에서 시행중인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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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안전기준과 |
신청방법 |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
지원내용 |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