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칠곡군 군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칠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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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관리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3%~100%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사회재난으로 인한사항의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2000000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