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지원내용

친환경농업과에서 시행중인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친환경농업과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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