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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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치매관리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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