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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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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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지원내용 |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치매관리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