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치매 검사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치매 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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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
지원내용 | ○ 치매 감별검사 :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지원
※ 1인당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