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담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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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내용 | ○ 치매검사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치매관리법(제11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500000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