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거주장소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동일물품 제공 여부 확인 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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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
지원내용 |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거주장소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동일물품 제공 여부 확인 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문의)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치매관리법(제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