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지원대상 알아보기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거주장소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동일물품 제공 여부 확인 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지원내용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거주장소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동일물품 제공 여부 확인 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문의)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지원유형 현물
법령 치매관리법(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2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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