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취약계층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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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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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
지원내용 |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8000000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