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취약계층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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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800000053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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