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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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원관리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