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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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복지과 |
신청방법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
지원내용 |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