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복과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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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행복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