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에서 시행중인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
부서명 | 축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