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지원내용

축산과에서 시행중인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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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부서명 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지원유형 기타
법령 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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