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도우미 지원 지원내용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시행중인 축산도우미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축산도우미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부서명 축산반려동물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0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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