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학교안전과에서 시행중인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학교안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통신비 월 17,600원
지원유형 현금(감면)||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32000000009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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