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중인 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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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
소관기관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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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
지원내용 |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지원유형 | 현금||현금(장학금) |
법령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체육인 복지법(제8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140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