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중인 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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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지원내용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지원(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기준 외국어 성적 충족 필요)

지원유형 현금||현금(장학금)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체육인 복지법(제8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140000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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