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 장애인(본인) :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접수 시 지참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 유공자증(유족증), 신분증 접수 시 지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수급자확인증, 신분증 접수 시 지참
–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병역명문가증,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접수 시 지참
– 다자녀(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다둥이카드, 등본(의료), 신분증 접수 시 지참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우대자(본인, 만 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경로우대증 접수 시 지참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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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골프연습장, 영월볼링장 |
지원내용 |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과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병역명문가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중 막내 자녀가 19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와 자녀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14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