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지원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서비스(돌봄)||시설이용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2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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