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업단에서 시행중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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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략사업단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