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전략사업단에서 시행중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부서명 전략사업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1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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