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지원내용

일자리경제과에서 시행중인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나 이) 19~34세 (1989.1.1. 이후 ~ 2005.12.31. 이전 출생)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24개월)

○ (거 주)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주민등록 상 2024.8.8.까지 해운대구 전입처리된 자(참여기간 내 거주 유지 필요)

○ (학 력)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제적)자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
– 단,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원 수료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지원 가능
– 해외학교의 졸업 증명은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필요

○ (미취업) 고용보험(상용) 미가입 및 사업자 등록이 안된 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또는 1년 이하 단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본인이 증명)

○ (소 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 자
– 산정기준: 최근 3개월간(2024.5월~7월)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의 평균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부과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구성은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세대 기준(주민등록 무관)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신청방법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이메일 신청 (2월 예정)
지원내용 구직활동 비용 1인당 3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300000050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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