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에서 시행중인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미만)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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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