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농정과에서 시행중인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미만)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부서명 농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39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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